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레몬법이 뭐라요?

하늘코스모스 2018. 7. 31. 20:41

네이버 실검순위에 레몬법이 등장했다.

?  뭐지?

새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·환불토록 하는 법이 '레몬 법'이다.
 
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'레몬법'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데,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며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한다.

레몬법에 따르면 새 차를 산 뒤 1년간 주행거리가 2만㎞ 미만인 경우 중대결함 2회, 일반 하자 3회, 수리기간 30일을 초과하면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.
참조ㅡ세계일보
     박태훈. 기자 buckbak@segye.com

아~~.

그나저나 왜 하필 레몬이라요?~~.

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을 안겨준다는 뜻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. 미국에선 1975년이후 '하자 있는 제품'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한다. 

아~~.

그래서 레몬법! ^^.

참말로 이름 한번 시큼하게 지었네ㅋㅋ.

역시 알고나니 명쾌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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